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1

    토지

  • 과세대상 2

    건물

  • 과세대상 3

    부동산

  • 과세대상 4

    주식

  • 과세대상 5

    특정자산

양도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18년 이후) 누진공세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구분 보유기간 세율
주택 2주택 1미만 40%
2미만 누진세율
3주택 지정주택 1년 미만 40%
누진세율 + 10%p
2년 미만 누진세율 + 10%p
일반주택 1년 미만 40%
2년 미만 누진세율
비상업용토지 지정지역
('16.1.1 이후 모든 지역)
1년 미만 50%
16% ~ 48%
2년 미만 40%
16% ~ 48%

상속세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 과세대상 1

    본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과세대상 2

    간주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포함 됩니다.

  • 과세대상 3

    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이란 사망한 사람(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추정상속재산이 있습니다.

  • 과세대상 1

    본래 상속재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ㆍ사실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에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재산,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재산은 모두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 과세대상 2

    간주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이 직접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이 포함 됩니다.

  • 과세대상 3

    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 또는 부담한 채무로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상속 공제

상속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 생활안정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 제도입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등이 있습니다.

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에 수증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세 세율

증여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세
1억 이하 10% 0
5억 이하 20% 1천만원
10억 이하 30% 6천만원
30억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6천만원

증세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납부세액공제
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세액 포함)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에서 3%를 공제합니다.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가산한 증여재산의 산출세액과 한도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