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이윤은 다양한 가지급금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각 회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해결 방향을 결정짓는 대표이사의 의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 소유자산 법인매각을 통한 해결
대표이사 급여, 상여, 배당금을 통한 해결
유상감자를 통한 해결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통한 해결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해결
법인 설립 과정에서 타인의 자본을 빌려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다시 법인 자금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영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대표이사라고 해서 자금을 비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와 임원의 사적 용도의 자금 인출은 모두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출장비, 접대비, 리베이트 비용 중 증빙이 불가하거나 허용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되는데, 특히 지출 증빙이 불가한 현금 리베이트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합니다.
상속세는 50%에 이르는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절세했더라도,법에 따른 엄격한 사후관리요건을 지키지 못한다면 절세받은 세금이 다시 추징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금이 걱정이신 분
상속인과의 원활한 협의가 걱정이신 분
사후관리 요건위배에 따른 세금 추징이 걱정이신 분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듯이, 기술축적에 따른 기업경쟁력 강화 및 안전한 고용승계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
가장 큰 혜택은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고용유지를 7년간 하여야 했다면, 앞으로는 5년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2023년 ~ 고용유지요건 100%에서 90%유지로 완화
기존에는 7년간 통산하여, 근로자 수나 급여가 100%이상 유지하여야 했으나, 2023년부터는 5년간 10%감소하여, 90%만 유지하면 됩니다.
2023년 ~ 사업관련 자산 처분비율 20%에서 40%로 증가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싶어도 사업관련 자산은 20%미만만 처분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도 앞으로는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추징하지 않도록 개정되었습니다.
4가지 절차로 쉽고 정확하게
기업의 현황파악 및 기업진단
기업의 세무 RISK 사전 진단
비상장주식 평가 진행
가업승계의 사전 방향성 설정
사전진단을 통한 절세방향 설정
가업승계 법령 사전 검토
사후관리요건 충족여부 검토
세원 납부 재원 마련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
최적의 절세방안에 따른 신고
사후관리
세무조사 대응
법정기간동안 사후관리 진행